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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김제시 보도전북특별자치도

김제시,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김제시 보도·

< 이미지(1)> 김제시는 오는 20 일부터 12 월 14 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 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.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,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‧ 복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. 올해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, 비대면 조사는 20 일부터 9 월 7 일까지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.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,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.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9 월 8 일부터 11 월 9 일까지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. 특히 △ 100 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△ 5 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자가 포함된 세대 , △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, △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, △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. 정성주 김제시장은 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적절한 행정 ‧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인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, 앞으로도 신뢰받는 주민등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” 고 밝혔다 .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제와 다른 주민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, 관련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%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.